01 추진배경 수입 건수 지속 증가* 등 환경변화와 특정 품목**의 높은 부적합 발생으로 관리체계 전환 필요 02 추진계획 (시범운영) 고위해 우려 품목의 해외제조업소는 국내 HACCP과 동일 수준의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인증 서류 제출 의무화 추진 (대상) 건강기능식품 (추진일정) ('23.04.01~10.31) 건강기능식품 시범운영 → ('24) 건강기능식품 의무화 → ('25) 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 확대 예정 03 용어의 정의 (민간 인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식품안전기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 : GFSI, ISO, HACCP, GMP 등 (정부 인증) 정부 또는 정부 위탁 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 중국 CQC(HACCP), 캐나다 CFIA(SFCR)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