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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PRQ 2023. 2. 20. 11:55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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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도안·문구 표시 완화

-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

- 표시면적이 적은 포장재 등에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나. 건강기능식품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

인쇄·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을 스티커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제한적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추가 등 스티커 처리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포장재 계속 사용으로 업계 부담 완화

 

2. 시행일

-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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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23. 2. 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안전과 관련이 없는 표시사항은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건강기능식품 도안 또는 문구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 도안·문구 표시 완화(안 제4조제1, 63호다목)

1)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

2) 표시면적이 적은 포장재 등에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건강기능식품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안 제5조제1호다목)

1) 인쇄·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을 스티커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제한적

2)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추가 등 스티커 처리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포장재 계속 사용으로 업계 부담 완화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의 : 해당기관 없음

.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규제심사 비대상, `22.11.14.)

(2) 행정예고(공고 제2022-510, `22.11.29.`23.1.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2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

 

5조제1호다목 본문 중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제조연월일, 소비기한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목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에 1)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시내용의 오ㆍ탈자

2) 영양ㆍ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3) 용기ㆍ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4)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 한 경우(: 113)

5)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원재료명, 표시변경 등의 사항

6) 1)부터 5)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6조제1호가목 본문 중 표시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 동시에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로 한다.

 

부칙<2023-9, 2023.2.8.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표시사항) ----------------------------------------------------------------------------------------------------.
1. 건강기능식품 표시(건강기능식품 도안) 1.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
2. 12. (생 략) 2. 12. (현행과 같음)
5(표시방법) 4조에 따른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5(표시방법) ---------------------------------------------.
1. 일반사항 1. ------
.ㆍ나. (생 략) .ㆍ나. (현행과 같음)
. 영업허가ㆍ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 한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ㆍ신고관청에 변경허가ㆍ신고 수리된 경우와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만을 변경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란 표시내용의 오ㆍ탈자, 영양ㆍ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용기ㆍ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 한 경우(: 113) 등을 말한다. 다만, 소비기한의 표시는 변경처리 할 수 없다. .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 <후단삭제>
1) 표시내용의 오ㆍ탈자
2) 영양ㆍ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3) 용기ㆍ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4)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 한 경우(: 113)
5)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원재료명, 표시변경 등의 사항
6) 1)부터 5)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단서 삭제>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6(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6(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1. -------------------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아래 도안을 주표시면에 15×15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150이하인 제품의 경우 도안의 크기를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 ----------------------------------------------------------------------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2. 12. (생 략) 2.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