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도안·문구 표시 완화
-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
- 표시면적이 적은 포장재 등에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나. 건강기능식품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
- 인쇄·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을 스티커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제한적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추가 등 스티커 처리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포장재 계속 사용으로 업계 부담 완화
2. 시행일
-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23. 2. 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안전과 관련이 없는 표시사항은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건강기능식품 도안 또는 문구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도안·문구 표시 완화(안 제4조제1호, 제6조제3호다목)
1)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
2) 표시면적이 적은 포장재 등에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나. 건강기능식품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안 제5조제1호다목)
1) 인쇄·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을 스티커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제한적
2)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추가 등 스티커 처리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포장재 계속 사용으로 업계 부담 완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규제심사 비대상, `22.11.14.)
(2) 행정예고(공고 제2022-510호, `22.11.29.∼`23.1.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
제5조제1호다목 본문 중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을 “제조연월일, 소비기한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목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에 1)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시내용의 오ㆍ탈자
2) 영양ㆍ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3) 용기ㆍ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4)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 한 경우(예 : 1회 1∼3정)
5)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원재료명, 표시변경 등의 사항
6) 1)부터 5)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호가목 본문 중 “표시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 동시에”를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로 한다.
부칙<제2023-9호, 2023.2.8.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4조(표시사항) ----------------------------------------------------------------------------------------------------. |
1. 건강기능식품 표시(건강기능식품 도안) | 1.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 |
2. ∼ 12. (생 략) | 2. ∼ 12. (현행과 같음) |
제5조(표시방법)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5조(표시방법) ---------------------------------------------. |
1. 일반사항 | 1.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영업허가ㆍ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 한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ㆍ신고관청에 변경허가ㆍ신고 수리된 경우와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만을 변경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란 표시내용의 오ㆍ탈자, 영양ㆍ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용기ㆍ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 한 경우(예 : 1회 1∼3정) 등을 말한다. 다만, 소비기한의 표시는 변경처리 할 수 없다. | 다.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 <후단삭제> 1) 표시내용의 오ㆍ탈자 2) 영양ㆍ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3) 용기ㆍ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4)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 한 경우(예 : 1회 1∼3정) 5)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원재료명, 표시변경 등의 사항 6) 1)부터 5)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단서 삭제> |
라. ∼ 바. (생 략) | 라. ∼ 바. (현행과 같음)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 |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 1. ------------------- |
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아래 도안을 주표시면에 15×15㎜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도안의 크기를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 가. ----------------------------------------------------------------------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2. ∼ 12. (생 략) | 2. ∼ 1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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