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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인증서 제출 안내서 (수입 건강기능식품 시범운영)

PRQ 2023. 3. 2. 16:02

(2023+시범운영)식품안전관리시스템+인증+제출+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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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추진배경
수입 건수 지속 증가* 등 환경변화와 특정 품목**의 높은 부적합 발생으로 관리체계 전환 필요

02 추진계획
(시범운영) 고위해 우려 품목의 해외제조업소는 국내 HACCP과 동일 수준의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인증 서류 제출 의무화 추진
(대상) 건강기능식품
(추진일정) ('23.04.01~10.31) 건강기능식품 시범운영 → ('24) 건강기능식품 의무화 → ('25) 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 확대 예정

03 용어의 정의
(민간 인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식품안전기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 : GFSI, ISO, HACCP, GMP 등
(정부 인증) 정부 또는 정부 위탁 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 중국 CQC(HACCP), 캐나다 CFIA(SFCR)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 종류

* GFSI 승인규격 : 국제식품안전협회에서 제공한 9개의 가이던스 : FSSC22000, BRC Food, IFS Food, GRMS, Canada GAP, Primium GFS, China HACCP

 


 

제출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 유기농 인증, 원산지 증명, 할랄 인증 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

*시범 운영 기간 중 식품안전관리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차년도 현지실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유효기간이 없는 인증서는 발행일 기준 2년 이내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당 인증이 현재(제출일까지 3개월 이내 작성 기준) 유효하다는 해외제조업소 확인 서류를 인증서와 함께 제출

* 독일 GMP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