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검토 ] 1. 제품 선정하여 필요 서류 요청 2. 수입 가능여부 검토 : 성분표, 제조공정도, 용기 재질확인서 등 식품 / 화장품 - 원료 사용가능 여부 - 제한적 사용원료 적정사용 여부 - 정제방법 등 사용기준 적정 여부 - 사용 불가 원료 해당 여부 - 원료 ICID 등재 확인 여부 - 현품 포장의 그림, 문구, 인증마크 등 국내법상 적정 여부 - 제조사 등록 여부 - 해당 제품에 필요한 증명서 확인 (BSE 등) * 제조증명서(성분표), 판매증명서(FSC) → 원본 제출 후 의수협으로부터 반납받기 3. 한글표시사항 작성 4. 샘플 요청 → 정밀검사 항목 성분검사, taste test 등 5. 한글표시사항 확정 6. 100kg (소량)수입 진행 [ 국내 도착 ] 1. 보세창고 입고 2. 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