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모음/행정예고 • 개정고시 5

[수입식품안전]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인증서 제출 안내서 (수입 건강기능식품 시범운영)

01 추진배경 수입 건수 지속 증가* 등 환경변화와 특정 품목**의 높은 부적합 발생으로 관리체계 전환 필요 02 추진계획 (시범운영) 고위해 우려 품목의 해외제조업소는 국내 HACCP과 동일 수준의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인증 서류 제출 의무화 추진 (대상) 건강기능식품 (추진일정) ('23.04.01~10.31) 건강기능식품 시범운영 → ('24) 건강기능식품 의무화 → ('25) 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 확대 예정 03 용어의 정의 (민간 인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식품안전기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 : GFSI, ISO, HACCP, GMP 등 (정부 인증) 정부 또는 정부 위탁 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 중국 CQC(HACCP), 캐나다 CFIA(SFCR)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

[수입식품안전]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1. 주요 내용 가. 비대면 조사 관련 규정 정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의2 신설에 따른 비대면 조사 반영 필요 -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 현지실사에 동 규정이 적용되도록 조문 정비 -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위생·안전관리 단계에서 현지실사와 함께 비대면 조사 병행 활용 가능 나.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관리기준 개선 - 식품안전의 패러다임 변화 및 CODEX 등에서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실행규범 등을 반영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관리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 국제인증기준에서 보편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기준 삭제 및 유사·중복기준을 통폐합하여 관리기준을 간소화하고, 변화된 식품안전관리 요건 반영 및 업종별 위생기준의 문구를 통일하는 등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1.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도안·문구 표시 완화 -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 - 표시면적이 적은 포장재 등에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나. 건강기능식품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 - 인쇄·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을 스티커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제한적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추가 등 스티커 처리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포장재 계속 사용으로 업계 부담 완화 2. 시행일 -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 더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23. 2. 8.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1. 주요 내용 가. 효소제에 대한 제조기준 등 명확화 - 고정화 효소제 제조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 - 효소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일반사용기준 마련 - 제조자가 제시한 조건으로 효소제를 보존, 유통 가능하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 확대 나.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등 정비 - 합성향료물질 중 중복되는 1종 삭제 - Fenchol 등 합성향료물질 4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명 추가 다. 메틸셀룰로스 사용기준 정비 - 식물성 대체식품에 이용되는 메틸셀룰로스의 사용량 기준 확대 - 메틸셀룰로스와 병용 사용기준이 설정된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등 3품목의 사용기준 정비 라.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비소시험법 개선 - 정확한 시험법을 위한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2021년에 수행한 엽록소 함유 식물 등 7종의 기능성 원료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스피루리나 등 3종의 일일섭취량과 엽록소 함유 식물 등 7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신설 및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을 추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스피루리나 등 7종의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규격, 일일섭취량 변경 등 개정 - 2021년에 수행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스피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