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가. 비대면 조사 관련 규정 정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의2 신설에 따른 비대면 조사 반영 필요
-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 현지실사에 동 규정이 적용되도록 조문 정비
-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위생·안전관리 단계에서 현지실사와 함께 비대면 조사 병행 활용 가능
나.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관리기준 개선
- 식품안전의 패러다임 변화 및 CODEX 등에서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실행규범 등을 반영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관리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 국제인증기준에서 보편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기준 삭제 및 유사·중복기준을 통폐합하여 관리기준을 간소화하고, 변화된 식품안전관리 요건 반영 및 업종별 위생기준의 문구를 통일하는 등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가능
다. 타 고시에서 규정하는 내용 삭제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고시가 제정(‘21.6.14)됨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위생평가 제도와 관련된 규정 삭제
-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제도 간의 운영 기준 명확화
2. 시행일
-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8호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제 식품 위생·안전 관리기준 및 변화된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관리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위생평가 제도 관련 규정은 동 고시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대면 조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등)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의2 신설에 따른 비대면 조사 반영 필요
2)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 현지실사에 동 규정이 적용되도록 조문 정비
3)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위생·안전관리 단계에서 현지실사와 함께 비대면 조사 병행 활용 가능
나.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관리기준 개선(안 별표 1∼별표 3)
1) 식품안전의 패러다임 변화 및 CODEX 등에서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실행규범 등을 반영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관리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국제인증기준에서 보편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기준 삭제 및 유사·중복기준을 통폐합하여 관리기준을 간소화하고, 변화된 식품안전관리 요건 반영 및 업종별 위생기준의 문구를 통일하는 등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가능
다. 타 고시에서 규정하는 내용 삭제(안 제2조 등)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고시가 제정(‘21.6.14)됨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위생평가 제도와 관련된 규정 삭제
2)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제도 간의 운영 기준 명확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제7조·제9조·제9조의2,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538호(2022.12.1.~12.21.)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여부 검토 : 비대상(2022.11.30.)
(3) WTO 통보 : ‘22.12.1.~‘23.1.29.
'법령 모음 > 행정예고 • 개정고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식품안전]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인증서 제출 안내서 (수입 건강기능식품 시범운영) (0) | 2023.03.02 |
---|---|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2) | 2023.02.20 |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0) | 2023.02.20 |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1) |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