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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PRQ 2023. 2. 20. 12:02

해외제조업소+및+해외작업장+현지실사+방법+및+기준+일부개정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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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가. 비대면 조사 관련 규정 정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9조의신설에 따른 비대면 조사 반영 필요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 현지실사에 동 규정이 적용되도록 조문 정비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위생·안전관리 단계에서 현지실사와 함께 비대면 조사 병행 활용 가능

 

나.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관리기준 개선

식품안전의 패러다임 변화 및 CODEX 등에서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실행규범 등을 반영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관리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국제인증기준에서 보편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기준 삭제 및 유사·중복기준을 통폐합하여 관리기준을 간소화하고변화된 식품안전관리 요건 반영 및 업종별 위생기준의 문구를 통일하는 등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가능 

 

다. 타 고시에서 규정하는 내용 삭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고시가 제정(‘21.6.14)됨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위생평가 제도와 관련된 규정 삭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제도 간의 운영 기준 명확화

 

2. 시행일

-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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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8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제 식품 위생·안전 관리기준 및 변화된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관리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위생평가 제도 관련 규정은 동 고시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비대면 조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등)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9조의2 신설에 따른 비대면 조사 반영 필요

2)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 현지실사에 동 규정이 적용되도록 조문 정비

3)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위생·안전관리 단계에서 현지실사와 함께 비대면 조사 병행 활용 가능

.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관리기준 개선(안 별표 1별표 3)

1) 식품안전의 패러다임 변화 및 CODEX 등에서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실행규범 등을 반영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관리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국제인증기준에서 보편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기준 삭제 및 유사·중복기준을 통폐합하여 관리기준을 간소화하고, 변화된 식품안전관리 요건 반영 및 업종별 위생기준의 문구를 통일하는 등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가능

. 타 고시에서 규정하는 내용 삭제(안 제2조 등)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고시가 제정(‘21.6.14)됨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위생평가 제도와 관련된 규정 삭제

2)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제도 간의 운영 기준 명확화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6·7·9·9조의2, 1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538(2022.12.1.12.21.)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여부 검토 : 비대상(2022.11.30.)

(3) WTO 통보 : ‘22.12.1.‘23.1.29.